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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용 구기자, 공업용 유황 걱정 없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05 오후 3: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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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능검사 등 통해 한약재 안전관리체계 매우 철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2일 보도된 ‘중국 구기자 농장의 공업용 유황 사용’ 뉴스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철저한 한약재 안전관리 체계를 설명하면서 의약품용 구기자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에 의약품용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구기자는 관능검사, 위해물질검사, 정밀검사라는 3중 검사체계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능검사는 주로 식물, 동물, 광물을 약용하는 한약의 특성상 한약의 형태와 맛, 냄새, 질감 등을 평가하는 검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촉하는 숙련된 전문가단에 의해 실시된다.

위해물질검사는 잔류농약, 이산화황 등의 위해물질을 검사하는 단계로 이번 보도로 논란이 됐던 것처럼 중국에서 메타중아황산나트륨을 과량 사용했거나 유황으로 훈증처리한 구기자가 수입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이산화황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위해물질검사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실제 현재 의약품용 구기자의 이산화황 기준치는 30ppm 이하로, 2009년 1월부터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사실상 훈증 등의 방법으로 유황처리한 한약재는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제조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밀검사는 지표물질을 확인하고 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의약품용 한약의 유효성 보장과 위품 구별에 유익하다.

관능검사, 위해물질검사, 정밀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는 식약처로 즉시 보고되어, 식약처의 중앙감시체계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수입된 한약재가 의약품용 한약으로 제품화되는 과정에서도 입고 시, 출고 시 이중으로 품질관리가 이루어진다.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품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고시하여, 원료의약품의 입고 시와 출고 시에는 각각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통 중인 한약재에 대해서도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통품을 수시로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품인 경우 식약처의 회수 및 폐기명령을 받게 된다. 수입, 제조과정 뿐만 아니라, 유통품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철저한 것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가 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의 조제를 전담할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용 한약의 제조를 책임지는 제조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이라며 “이번 보도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하실 수 있으나, 의약품으로 복용하는 한약은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안전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널리 강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민족의학신문(http://www.mjmedi.com)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5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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