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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12 오후 5:16:39 |
첨부파일 | 조회수 | 5248 | |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등 신고센터
https://www.mfds.go.kr/brd/m_715/list.do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① (적용대상 물품)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② (적용대상자) 생산자, 판매자 ③ (매점매석 판단기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④ (적용시한) ‘20.2.5일 0시부터 `20.4.30일까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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