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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의약품 한약재는 ‘이상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5 오전 9: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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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와 처방된 한약들 중 치명적 발암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하며, 국민들은 한약 복용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한약재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한약 등 약용으로 쓰이는 GMP 한약재(의약품)가 아닌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식·약 공용농산물인데도 의협이 마치 GMP 한약재에서도 발암물질인아플라톡신이 나온 것 마냥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 유통중인 식·약 공용농산물 중 '산조인(산대추나무의 말린 씨앗)'과 '연자육(연꽃의 말린 씨앗)'이 GMP 한약재 20종에 적용중인 아플라톡신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의협은 이를 기초로 '한약재서 발암물질 아플라톡신 검출 충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연구는 일반 농산물의 아플라톡신 기준이 없는 규제개선 요청을 위해 착수한 것이다. 약용 한약재 20종은 이미 발암물질 기준이 마련됐고 식약처가관리중"이라며 "의협 주장은 자칫 한약과 한약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키울 수 있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에는 농산물의 발암물질 검출을 기재했지, 한약재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의협에 정정보도 공문을 보냈다"며 "특히 한약·한약재를 취급하는 한의사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정보도 공문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국미디어뉴스통신  |  kormedia@km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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