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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23 오후 4:43:55
첨부파일 조회수 9790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 3개 대상질환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11.20~)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월 20일(금)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 : 첩약(55.2%),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출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일반국민 5,000명 대상 조사, ’17년)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으나, 전국단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 시행이다.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지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79pixel, 세로 223pixel

 

  ※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한)약국 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명단 ⇒ 보건복지부(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홈페이지의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

 

   -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 첩약 시범사업 실시로 인한 환자 본인 부담 대폭 감소 】

 

 

 

 

 - 이전에는 10일 기준 약 16만원~38만원(관행수가*)정도로 복용하던 첩약을 
약 5만원~7만원 정도만 환자가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다.

 

 * 출처 :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부산대학교, 2018

 

 ○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지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79pixel, 세로 223pixel

 

<참고 : 첩약 안전관리 제도>

 

 

 

한약재

 

처방·조제

 

투약 및 투약 후

 

 

 

 

 

 

 

기존 제도

 

규격품 제도 (hGMP)

 

 원외탕전실 인증제

 

-

 

 

 

 

 

 

 

도입  

 

규격품 표준코드 부여·바코드 부착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이상), 월경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지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79pixel, 세로 223pixel

붙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요

 

 가. 사업대상

 

  ○ (시범기관) 한의원 중 참여 신청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기관

 

    ※ 첩약 조제·탕전은 시범사업 참여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약국에서도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실시가능

 

  ○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한의원 외래에서 
시범 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

     - 3가지 질환 중 수진자당 연간 한 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 적용

 

     * (시범사업 대상질환) 

○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 안면신경마비와 월경통은 주상병인 경우에 한하며,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제1부상병인 경우에 한한다.   *연간: 회계연도 기준

 

 < 대상 질환 상병코드 >

질환

상병코드

상병명

안면신경마비

G510

벨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65세 이상)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U234

중풍후유증

월경통

N944

원발성 월경통

N945

이차성 월경통

N946

상세불명의 월경통

* 3단 상병은 하위코드를 포함함

 

  ○ (수가)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검사, 진단, 처방,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 시간을 반영하여 신설

 

구분

수가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2,490원

조제탕전료

한의원 41,510원 / (한)약국, 공동이용탕전 30,380원

한약재비

(질환별 상한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지급)

32,620원~63,610원

?공통처방_변증(32,620원), 공통처방_사상(43,280원)

?안면신경마비(55,290원),?뇌혈관질환후유증(48,990원),?월경통(63,610원)

    ※ 시범사업 행위수가는 상대가치점수로 운영   

    ※ 10일분[20첩] 처방기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지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79pixel, 세로 223pixel

 

  ○ (본인부담률) 50%, 연간 투여기간 10일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

    - 동일기관, 동일질환에 대해 10일 초과 계속처방 시 전액본인부담(100/100)

 

  ○ (첩약제형) 액상형태에 한함, 연조엑스, 환 등 타 제형은 시범사업 제외

 

나. 사업 모형

<사업모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d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18pixel, 세로 364pixel

 

 

  ○ (첩약처방)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한의원 외래에 내원하여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치료목적 첩약 처방 시 급여 적용

 

    - 환자별 연간 1가지 질환에 한하여 급여적용(연내 타질환은 비급여)

 

    - 첩약은 기준처방 내 5일 또는 10일 단위 처방가능 

 

  ○ (한의사 당) 1일 4건, 월 30건, 년 300건 이내 처방가능

 

    - 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 건수에 미포함

 

  ○ (조제?탕전) 자체탕전, 공동이용, (한)약국

 

    - (한약재) 조제·탕전 실시기관에서 구입한 규격품 한약재(GMP 인증 업체에서 생산되어 표준코드가 부착된 규격품)를 사용하고, 구입 약가로 산정

    - (탕전실 관리)

    ?탕전실 운영 시 탕전실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 탕전실 운영기준 충족 여부 제출, 시범기간 동안 운영기준 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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